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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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f
2021-01-1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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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중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사장님께 요구해도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상받게된다면 어떻게 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5:41
산재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이를 막을 수 없으며, 산재 신청에 대해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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