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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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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7272
2021-01-19 00:06
1
1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편의점 일을 그만뒀는데요
제가 주3일 4일 다양한데 하루 7시간 일했고
일당이 60,130원이며 주에 3일 일나갔을경우
한주에 180,390원이잖아요
이걸 주휴수당 붙여서 계산했을때
네이버로 보니까는 한주에 216,468원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럼 주3일 나가서 일한게 5주면은
1,082,340원이 맞나요? (작년 12월달 일한걸로 계산중)

저희 아빠께서는
60,130x15=901,950원
60,130원x(주휴발생한 주가 5주)5=300,650원
901,950+300,650원+(만근했을경우)60,130원
총=1,262,730원 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게 맞나요?
아빠께서 20만원이나 사장이 떼먹었다며 난리십니다.

아빠께서 하는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제가 이해력이 딸려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5:26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네요.
주 3일 일한 적도 있고 주 4일 일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내용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주셔야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임금 산정이 불가합니다.
아버님께서 산정하신 것은 거의 격일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산정방식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월간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저희쪽에서 산정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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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지만 통상 주휴일은 `일` 요일로 많이 정하므로 `일`요일로 가정한다면 12월은 주휴 4개 발생이에요. 추가적으로 12월 첫 주에 일을 시작하셨다면 해당 한 주 소정근로약속일자를 모두 채워야 주휴가 발생해요. ex ) 약속이 월,수,금 이면 첫주 월요일엔 일 안했으니 주휴 못받음. 수,목,금 이면 첫 주 약속일자 전부 일 했으니 주휴 받음. 또한 주휴수당 계산은 한주소정근로시간 x 근로일 수 x 8 나누기 40을 한거에 시급을 곱한거에요 이에요 또한 마지막으로 근로한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않습니다. 다음주 근로 예정이 있는게 발생조건이에요. 위 계산법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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