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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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3493**7
2021-01-18 22:56
1
18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희 편의점인원이
평일 오전
평일 오후
평일 야간
주말 오전오후
주말 야간
총 5인인데 제가 평일 야간알바인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5:19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달(30일 가정) 동안 15일은 5명, 15일은 15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15*5)+(15*15)}/30 = 상시근로자수는 10명

결국 평일에 대략 3명, 주말에 대략 2명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야 3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5인 미만에 해당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시간당 임금이 8,720원일 경우 1.5배 가산하여 받을 수 없다는 것일 뿐 시간당 임금 8,720원은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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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는 3인으로 적용되는거 같아보입니다.(각 타임 1명만 쓴다는 가정하에..) 전체아르바이트생이 상시근로자수는 아니구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은 복잡하지만 간편하게 매장 하루 굴리는데 사람 몇명 쓰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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