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합격 후 유선으로 신분증+통장사본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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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heejin**4
2021-01-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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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목 그대로 단기알바 합격 후 유선으로 신분증+통장사본 요구 했는데 신분증은 제 주민번호가 다 노출되는데도 보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좀 찜찜ㅎㅐ서요 다른 단기알바 했을때 한번 보내준적이 있긴한데 그땐 알바 다 끝나고 여러 사람 있는 단톡방에 전체 공지해서 별 문제 없었지만 이건 좀 찜찜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4:53
안녕하세요? 본인 명의를 이용할 수 없어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신분증 사본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 계좌 등도 급여를 입금하기 위해 당연히 수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것 만으로 정산적인 사업장인지 여부를 저희쪽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근로를 제공할 때 대면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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