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 바뀌고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367**4
2021-01-18 21:05
0
285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19.12.27부터 스크린 골프장 주말 알바를 시작했어요.
작년 20.12.12일까지 실제 근무를 했고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명령이 들어가
매장 휴업한 상태인 2020.12.29일자에
사장님이 바뀌셨어요. 직원은 그대로 가기로 했구요. 저는 저번주 금요일에 현재 사장님께
사람구할때까지만 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화와서 사람구했으니 나오지말라고 하셨구요.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이전 사장님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9 14:46
현재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다음의 내용이 전제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기간 동안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닌 휴업으로 판단 받을 것

여기까지에 해당되나 영업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전 사장님께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만약 1. 2. 에 더불어

3. 이전 사장님과 현재사장님과의 실내 골프장 양도계약이 영업양도양수로 판단 받을 것

에는 현재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아 일정 내용을 전제하여 안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