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근로소득 명세서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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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dan
2021-01-18 16:44
3
10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사한 후에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퇴사한 후에 종합소득세 알아보다가 조회를 하니까 제가 근무한 년도에 업주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이것도 지난 걸 등록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필요한 절차나 서류가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7:22
아시는바와 같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 할 의무가 있는 서류이고, 국세청과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질문자님)가 개인정보처리자(사용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요청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 보존)>에 따라서 임금대장을 3년간 보존해야 하므로,

임금기록에 관한 사항을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cs8**e
    2021-01-1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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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제로5년이상일하다가 사업자등록을내고 일하라고해서 작년5월에사업자등록을내고일을게속하다가지금은일없어놀고상황입니다 그런데혹시퇴직금을받을수가있나요

  • NV_30281**0
    2021-01-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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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이어도 월 23일이상 출근하는 명목상일용직이라면 퇴직금 받을수있음여 노동청에 관련증거 제출하거나 노무사 끼세여

  • NV_30281**0
    2021-01-1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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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후 3.3퍼 지급하라는 경우도 있낭 홈텍스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떼고 명록에 올라와있나 확인해보세요 없으면 역으로 국세청에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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