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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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65**2
2021-01-18 16: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 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7~8일 정도 단기 알바 자리가 있어서 할까 합니다.
일당에서 세금도 떼는데, 혹시라도 단기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거나 해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요..?ㅜㅜ
실업급여 신청 전에, 7~8일 정도 단기 알바 자리가 있어서 할까 합니다.
일당에서 세금도 떼는데, 혹시라도 단기알바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거나 해서
실업급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요..?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7:15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가입기간을 충족하셨다면,
7~8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하신다고 해서 특이사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은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하오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시는게 적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7~8일 정도 단기 알바를 하신다고 해서 특이사항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은 상황은 저희가 알지 못하오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시는게 적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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