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3.3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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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11**2
2021-01-18 17: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원천징수 3.3프로 떼고 받는것 같은데 이를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2. 주5일 4시간 일하는중이고 근로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계자분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런지 안주려고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나올거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게되면 짤릴수도 있을까바 나중에 그만두면서 요구(노동청에 진정 등)할 생각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제가 준비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면 충분할까요?
2. 주5일 4시간 일하는중이고 근로계약서 갖고 있습니다. 담당관계자분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셔서 그런지 안주려고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안나올거라고 얼버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차 요구하게되면 짤릴수도 있을까바 나중에 그만두면서 요구(노동청에 진정 등)할 생각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현재 제가 준비할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면 충분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7:26
1. 근로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4대보험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시고,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3.3%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2. 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상시 근로자수도 5인 이상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상시 근로자수도 5인 이상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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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급이 12000원이면 주휴가 포함된거네요. 최저시급기준으로 받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잘 계산해 보셔서 더 받는 상황이면 주휴부분은 별 대처는 안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5인 미만도 적용가능한거로 알고 있는데... 관리자님 답변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러신건지 궁금하네요.
4대보험 소급 가입하시면 3.3%는 돌려받으시는데, 4대보험을 가입한거기때문에 3.3%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급으로 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