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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니
2021-01-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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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여쭤볼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제가 배스킨 라빈스에서 20년 1월 31일 부터 이번달까지 주3회 5시간씩 주15시간을 근무하고있습니다.
월60시간과 주15시간이 퇴직금 기준으로 알고있어서 본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주13시간30분으로 계약이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한 시간을 계산 할 때 휴게시간이 제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7:14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을 위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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