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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65**2
2021-01-18 15:57
0
1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며칠전에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다음 달에
약 7~8일 가량 단기 알바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23
실업급여는 18개월간 180일의 피보험기간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 7~8일간의 단기 알바를 하시게 된더라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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