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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81**9
2021-01-18 13: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 달 조금 넘게 일했고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부당한 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함께 쓰지 않았고 제게는 사본이 없습니다.
입사 면접 시 계약서를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근무시간 중 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서 `여긴 원래 계약서 혼자 쓴다`라고 하셔서 그 분 계약서 쓰신 대로 똑같이 썼고, 근무지에 계약서와 보건증 등 서류 두는 파일에 넣어두었으며, 사장에게 계약서 썼다고 말만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 인상 이후에도 계약서 임금 란에 8590원을 찍 긋고 8720원으로 수정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파일에 있고 계약서 사본은 갖고 있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면접 시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마지막 두 달치 월급의 90%만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 근무가 일상적입니다.
첫 면접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으나 당시엔 고등학생이고 첫 알바라서 주휴수당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면접 자리이기도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일요일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금요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의 알바 스케줄표를 사장이 짜서 카톡방에 공지합니다. 매번 변경되는 스케줄에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힘들었고 근무시간도 평균적으로 4시간 30분에서 8시간까지 다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많은 날엔 10분에서 30분까지도 연장근무 했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다며 쉬고 있던 저를 평일에 전화해서 불러서 일 해줄 수 있냐고 하면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알바 가기 1시간 전에 전화로 오늘 손님이 많이 없어서 안 와도 된다며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합니다.
3.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제공되는 휴게시간 30분 역시 쉬지 않고 일을 해야합니다. 8시간 근무한 날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쉬지 않고 쭉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물론 일을 해야겠지만, 손님이 없을 땐 앉아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의자 자체가 가게에 없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이 6시간 이상 일을 하면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집 오면 쓰러져서 푹 자야하는데 퇴근이 밤 11시였고 출근이 그 다음날 오전 10시였던 날도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작은 창고 뿐인데, 창고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어서 옷을 갈아입기 매우 열악합니다. 참고로 알바생 약 13명은 모두 여성이고 사장은 남성입니다.
4. cctv로 알바생들을 감시하고 가게로 전화합니다.
가게 곳곳에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알바생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진열이나 청소, 포장 등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가게에 전화해서 마치 조종하듯이 `왼쪽으로 가서 이거 해라`, `창고로 가면 보이는 ~을 ~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고 그 모습을 cctv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였는데, 저희 앞에서 cctv를 돌려보며 이렇게 할 거면 그만 두라며, 사장 입장에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 있냐며,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왜 모르냐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3에 기술하였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cctv 때문에 편히 갈아입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일한 시간최저시급)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매장 청결, 부자재 관리 등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제가 퇴사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요즘 같은 구직난에 경험 없는 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냥 다니려고 했는데 계속 되는 스트레스에 차라리 그만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사장이 면접 시 고지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지난 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돈을 받지 못한다면 위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4.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함께 쓰지 않았고 제게는 사본이 없습니다.
입사 면접 시 계약서를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근무시간 중 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서 `여긴 원래 계약서 혼자 쓴다`라고 하셔서 그 분 계약서 쓰신 대로 똑같이 썼고, 근무지에 계약서와 보건증 등 서류 두는 파일에 넣어두었으며, 사장에게 계약서 썼다고 말만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 인상 이후에도 계약서 임금 란에 8590원을 찍 긋고 8720원으로 수정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파일에 있고 계약서 사본은 갖고 있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면접 시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마지막 두 달치 월급의 90%만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 근무가 일상적입니다.
첫 면접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으나 당시엔 고등학생이고 첫 알바라서 주휴수당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면접 자리이기도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일요일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금요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의 알바 스케줄표를 사장이 짜서 카톡방에 공지합니다. 매번 변경되는 스케줄에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힘들었고 근무시간도 평균적으로 4시간 30분에서 8시간까지 다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많은 날엔 10분에서 30분까지도 연장근무 했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다며 쉬고 있던 저를 평일에 전화해서 불러서 일 해줄 수 있냐고 하면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알바 가기 1시간 전에 전화로 오늘 손님이 많이 없어서 안 와도 된다며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합니다.
3.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제공되는 휴게시간 30분 역시 쉬지 않고 일을 해야합니다. 8시간 근무한 날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쉬지 않고 쭉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물론 일을 해야겠지만, 손님이 없을 땐 앉아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의자 자체가 가게에 없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이 6시간 이상 일을 하면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집 오면 쓰러져서 푹 자야하는데 퇴근이 밤 11시였고 출근이 그 다음날 오전 10시였던 날도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작은 창고 뿐인데, 창고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어서 옷을 갈아입기 매우 열악합니다. 참고로 알바생 약 13명은 모두 여성이고 사장은 남성입니다.
4. cctv로 알바생들을 감시하고 가게로 전화합니다.
가게 곳곳에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알바생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진열이나 청소, 포장 등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가게에 전화해서 마치 조종하듯이 `왼쪽으로 가서 이거 해라`, `창고로 가면 보이는 ~을 ~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고 그 모습을 cctv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였는데, 저희 앞에서 cctv를 돌려보며 이렇게 할 거면 그만 두라며, 사장 입장에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 있냐며,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왜 모르냐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3에 기술하였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cctv 때문에 편히 갈아입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일한 시간최저시급)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매장 청결, 부자재 관리 등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제가 퇴사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요즘 같은 구직난에 경험 없는 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냥 다니려고 했는데 계속 되는 스트레스에 차라리 그만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사장이 면접 시 고지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지난 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돈을 받지 못한다면 위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4.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21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여기실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하기에 정확히 조언해드리기 어려우나, ①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고, ②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신다면 연장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근로장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4. 임금체불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시고,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여기실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하기에 정확히 조언해드리기 어려우나, ①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고, ②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신다면 연장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근로장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4. 임금체불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시고,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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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 원천 무효임. 2. 주휴수당은 무조건 당연히 받아야하는거임. 근태내역 기록같은거 최대한 사진, 메시지같은거로 저장해야함 3.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저건 당연 4. 따로 신고해서 도움 받으세요. + a +CCTV감시는 직장내괴롭힘과 같은거로 처리 가능하나 이로인해 보상같은거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임. +급여를 90%받는다면 이는 위법임. +간혹 퇴사 전에 못 쓴 퇴사처리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 요구하는 경영주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마시길...막판에 법망을 빠져서 본인에 유리한걸로 작성하고 서명 강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