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881**9
2021-01-18 13:37
1
3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조금 넘게 일했고 그동안 일하면서 제가 느낀 부당한 점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사장과 함께 쓰지 않았고 제게는 사본이 없습니다.
입사 면접 시 계약서를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추후에 근무시간 중 저 혼자 작성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서 `여긴 원래 계약서 혼자 쓴다`라고 하셔서 그 분 계약서 쓰신 대로 똑같이 썼고, 근무지에 계약서와 보건증 등 서류 두는 파일에 넣어두었으며, 사장에게 계약서 썼다고 말만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최저시급 인상 이후에도 계약서 임금 란에 8590원을 찍 긋고 8720원으로 수정한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계약서는 파일에 있고 계약서 사본은 갖고 있지 않아서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또한 면접 시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마지막 두 달치 월급의 90%만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고 연장 근무가 일상적입니다.
첫 면접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 받았으나 당시엔 고등학생이고 첫 알바라서 주휴수당 자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면접 자리이기도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근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닌,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일요일에는 그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금요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까지의 알바 스케줄표를 사장이 짜서 카톡방에 공지합니다. 매번 변경되는 스케줄에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힘들었고 근무시간도 평균적으로 4시간 30분에서 8시간까지 다릅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고 일이 많은 날엔 10분에서 30분까지도 연장근무 했습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다며 쉬고 있던 저를 평일에 전화해서 불러서 일 해줄 수 있냐고 하면 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알바 가기 1시간 전에 전화로 오늘 손님이 많이 없어서 안 와도 된다며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기도 합니다.

3. 법적 휴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제공되는 휴게시간 30분 역시 쉬지 않고 일을 해야합니다. 8시간 근무한 날은 1시간의 휴게시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쉬지 않고 쭉 일했습니다. 손님이 많으면 물론 일을 해야겠지만, 손님이 없을 땐 앉아서 조금이라도 쉬고 싶은데 의자 자체가 가게에 없습니다. 물 마실 시간도 없이 6시간 이상 일을 하면 온몸에 기운이 없어서 집 오면 쓰러져서 푹 자야하는데 퇴근이 밤 11시였고 출근이 그 다음날 오전 10시였던 날도 있습니다. 또한 유니폼을 갈아 입을 수 있는 장소가 작은 창고 뿐인데, 창고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각지대가 없어서 옷을 갈아입기 매우 열악합니다. 참고로 알바생 약 13명은 모두 여성이고 사장은 남성입니다.

4. cctv로 알바생들을 감시하고 가게로 전화합니다.
가게 곳곳에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하면서 알바생들이 일하는 것을 감시합니다. 진열이나 청소, 포장 등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가게에 전화해서 마치 조종하듯이 `왼쪽으로 가서 이거 해라`, `창고로 가면 보이는 ~을 ~해라` 등의 지시를 내리고 그 모습을 cctv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한 지 1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였는데, 저희 앞에서 cctv를 돌려보며 이렇게 할 거면 그만 두라며, 사장 입장에선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 할 필요 있냐며,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왜 모르냐며 폭언을 하였습니다. 3에 기술하였지만, 옷을 갈아입을 때에도 cctv 때문에 편히 갈아입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받은 돈은 (일한 시간최저시급)에서 3.3%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매장 청결, 부자재 관리 등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일단 제가 퇴사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요즘 같은 구직난에 경험 없는 저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냥 다니려고 했는데 계속 되는 스트레스에 차라리 그만두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이렇게 상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1. 사장이 면접 시 고지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을 시의 불이익에 대해서 구두 계약이 효력이 있는지(계약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2. 지난 달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만약 돈을 받지 못한다면 위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고 이를 토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4.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시는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 모르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21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근로계약서 17조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서명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여기실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임금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하기에 정확히 조언해드리기 어려우나, ①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다면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고, ②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신다면 연장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3. 안타깝지만 근로장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에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하시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입니다.

4. 임금체불이 있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시고,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8 16:24
    신고하기
    차단하기

    1. 원천 무효임. 2. 주휴수당은 무조건 당연히 받아야하는거임. 근태내역 기록같은거 최대한 사진, 메시지같은거로 저장해야함 3. 못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저건 당연 4. 따로 신고해서 도움 받으세요. + a +CCTV감시는 직장내괴롭힘과 같은거로 처리 가능하나 이로인해 보상같은거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임. +급여를 90%받는다면 이는 위법임. +간혹 퇴사 전에 못 쓴 퇴사처리 명목으로 근로계약서에 사인 요구하는 경영주가 있는데 절대로 하지마시길...막판에 법망을 빠져서 본인에 유리한걸로 작성하고 서명 강요함.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