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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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64**8
2021-01-18 12:1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9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주 4일씩 6시간 일하다가 20년 9월 3주부터 주 5일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1월말일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려고했는데 이때 새로온 알바생 인수인계가 끝나서 1월부터 오전타임으로 바뀐건데요
현재 주 5일 3시간하는데 눈오고 뭐하고 해서 일 나오지말라고해서 주말에 6시간 출근하는등 일하는 시간이 변경이 많이됬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사모님께 말씀드리니 4대보험도 안되는데 퇴직금을 못준다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1월말일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려고했는데 이때 새로온 알바생 인수인계가 끝나서 1월부터 오전타임으로 바뀐건데요
현재 주 5일 3시간하는데 눈오고 뭐하고 해서 일 나오지말라고해서 주말에 6시간 출근하는등 일하는 시간이 변경이 많이됬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사모님께 말씀드리니 4대보험도 안되는데 퇴직금을 못준다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07
주 15시간이상 일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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