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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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064**8
2021-0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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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9년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원래는 주 4일씩 6시간 일하다가 20년 9월 3주부터 주 5일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1월말일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려고했는데 이때 새로온 알바생 인수인계가 끝나서 1월부터 오전타임으로 바뀐건데요
현재 주 5일 3시간하는데 눈오고 뭐하고 해서 일 나오지말라고해서 주말에 6시간 출근하는등 일하는 시간이 변경이 많이됬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사모님께 말씀드리니 4대보험도 안되는데 퇴직금을 못준다 식으로 얘기하시더군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07
주 15시간이상 일하시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이 도움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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