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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53**0
2021-01-18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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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희 가게가 스케줄근무라서 매주 일하는 날짜가 다른데
소정 근로일을 5일이라 못박고 계약서와는 다르게 4일 근무를 하더라도 4일에 모두 나오며 15시간이 넘고 그 다음주에도
나오기로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쪽에선 주5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소정근로일이나 계약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합법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06
1.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근로하시면서 개근하시는 경우에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스케쥴근무인 경우에는 스케쥴에 따라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며, 이를 명시하지 아니 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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