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인데 최저시급 및 야간수당해당되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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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sd
2021-01-18 05:48
0
22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헬스장 야간 상담관리직으로 19년 12월 25일부터 20년 2월 29일까지 근무하엿습니다
월급제이엿으나 면접시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않앗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엿습니다
근무시간은 23에서 08시까지엿고. 근무기간동안 무단결근 없습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 노동청 진정가능 여부 알고싶습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03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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