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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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423**1
2021-01-18 03:0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2일간 근무한 급여(9000원X4시간)X2=720000원을 받지 못 했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근무지에서 주 5일간 한 달하고 이틀 정도 근무를 했는데(2020년 11월 17일~2020년 12월 21일까지 근무) 근무시간이 한 달동안 바뀐 적이 있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계산 문의와 신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11월 27일까지 월,화,수,목,금 주 5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씩 일하였고 (28,29일 주말 지나)11월 30일~ 12월 21일까지는 월,화,수,목,금 주 5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근무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장님이 실수 하시면 손님들께 사과 하기 싫어서 제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고 저 보고 사과하라고 시키는 것을 일삼고 손님들 다 들리게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행위, 스스로가 처량해지는, 모욕적인 언행,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언제든지 참으며 일할 수 있는데 강압적 투로 모욕적인 말 많이 하셔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미성년자 19살이었고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어른은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기분 나쁜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말 심해져 폭언들 속에서 저 자신을 혐오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못 참겠어서 집에 가면 울었고 가족들이 그만 두라고 해도 사장님이 무서워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제가 사장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예민해지고 피폐해지는 게 느껴져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만 두는 행위는 정말 싫어하지만 무서운 사장님 얼굴을 보고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메시지로 사장님한테 받은 피해들 다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만 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장문으로 보내고 무서워서 그 후에 근무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답장은 없으시고 전화가 왔지만 사장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 날이 월급날 이틀 후라 그런지 월급을 받고 이틀 간 나간 급여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 급여는 다시 한 달을 기다려 월급날에는 입금 시켜주실 줄 알고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려 다가온 월급날 당일 오후가 되도록 급여를 주지 않으시기에 제가 이틀간 급여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그걸 보자 사장님은 제 앞으로 살 날이 걱정된다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없다고 돈 줄테니까 가게로 오라고 화가 치밀어서 카톡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직접 얼굴을 뵙기엔 너무 무서워 저는 사장님처럼 저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준 사장님도 없다고 가게가 집 앞도 아니고 가는데에만 40분이 걸리니 알바비는 입금 해달라고 계좌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안 준다고도 안 했고 네 맘대로 하라고 네 얼굴 좀 보자고 네 다른 알바 근무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폭언들의 녹음본은 없지만 이 카톡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너무 무서워요 다른 알바 근무지에서는 저 혼자 근무하는데 찾아오셔서 해코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했습니다. 그 근무지에서 주 5일간 한 달하고 이틀 정도 근무를 했는데(2020년 11월 17일~2020년 12월 21일까지 근무) 근무시간이 한 달동안 바뀐 적이 있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계산 문의와 신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11월 27일까지 월,화,수,목,금 주 5일 오전 8시 30분~오후 3시 30분까지 하루 7시간씩 일하였고 (28,29일 주말 지나)11월 30일~ 12월 21일까지는 월,화,수,목,금 주 5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구체적인 근무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장님이 실수 하시면 손님들께 사과 하기 싫어서 제 잘못으로 뒤집어 씌우고 저 보고 사과하라고 시키는 것을 일삼고 손님들 다 들리게 저를 정신 이상자 취급하는 행위, 스스로가 처량해지는, 모욕적인 언행,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언제든지 참으며 일할 수 있는데 강압적 투로 모욕적인 말 많이 하셔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무서웠고 힘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는 미성년자 19살이었고 저에게 그렇게 대하는 어른은 처음이라 대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냥 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도 기분 나쁜 티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말 심해져 폭언들 속에서 저 자신을 혐오하는 시간이 길어졌고 못 참겠어서 집에 가면 울었고 가족들이 그만 두라고 해도 사장님이 무서워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제가 사장님에게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예민해지고 피폐해지는 게 느껴져 그만 두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만 두는 행위는 정말 싫어하지만 무서운 사장님 얼굴을 보고 그만 두겠다는 말을 할 수 없어 메시지로 사장님한테 받은 피해들 다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만 두게 되어 죄송하다고 장문으로 보내고 무서워서 그 후에 근무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답장은 없으시고 전화가 왔지만 사장님과 대화하는 것조차 저에게 너무 큰 두려움이었기에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그만 둔 날이 월급날 이틀 후라 그런지 월급을 받고 이틀 간 나간 급여는 받지 못 했습니다. 그 급여는 다시 한 달을 기다려 월급날에는 입금 시켜주실 줄 알고 기다렸고, 그렇게 기다려 다가온 월급날 당일 오후가 되도록 급여를 주지 않으시기에 제가 이틀간 급여 입금해달라고 계좌번호를 남겼습니다. 그걸 보자 사장님은 제 앞으로 살 날이 걱정된다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없다고 돈 줄테니까 가게로 오라고 화가 치밀어서 카톡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직접 얼굴을 뵙기엔 너무 무서워 저는 사장님처럼 저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준 사장님도 없다고 가게가 집 앞도 아니고 가는데에만 40분이 걸리니 알바비는 입금 해달라고 계좌로 안 보내주면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신고하라고 안 준다고도 안 했고 네 맘대로 하라고 네 얼굴 좀 보자고 네 다른 알바 근무지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협박하셨습니다. 그 전에 하신 폭언들의 녹음본은 없지만 이 카톡으로 뭘 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너무 약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겠죠? 너무 무서워요 다른 알바 근무지에서는 저 혼자 근무하는데 찾아오셔서 해코지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습니다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6:02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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