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후 임금 미지급, 주휴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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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lsl1**0
2021-01-18 02: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0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잦은 사장님의 폭언과 제 날짜에 준적없는 월급, 4대보험 미가입등으로 사장님과 조율하고자 하였으나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동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고할까봐 급하게 사대보험 신고를 한 듯 한데
마지막 달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마저 월급날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15일
입사일은 10월 25일 입니다.
평일 주5일제 이며 일 6.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없습니다.
퇴사일은 1월 6일이고
12월25일 이후 근무날은 25일,28,29,30,31
1월 4일 5일 입니다.
1월1일은 금요일이지만 가게 휴무로 쉬는날이었습니다.
1월6일 퇴사관련 얘기가 나왔으며 7,8일 가게사정으로 휴무였으며 그뒤로 아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 받아야만 하는지, 그 외에 제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의하여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고할까봐 급하게 사대보험 신고를 한 듯 한데
마지막 달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마저 월급날이 지났지만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15일
입사일은 10월 25일 입니다.
평일 주5일제 이며 일 6.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없습니다.
퇴사일은 1월 6일이고
12월25일 이후 근무날은 25일,28,29,30,31
1월 4일 5일 입니다.
1월1일은 금요일이지만 가게 휴무로 쉬는날이었습니다.
1월6일 퇴사관련 얘기가 나왔으며 7,8일 가게사정으로 휴무였으며 그뒤로 아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최저시급으로 계산 받아야만 하는지, 그 외에 제가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52
1. 주휴수당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있어야 하기에 퇴직하신 전 주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하신 주에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상기의 사항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서 임금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상기의 사항은 임금체불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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