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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841**4
2021-01-17 23:13
1
9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주일에 4일, 4시간씩 총 16시간 일하는데요
시급이 만원이라고했은데,
최저시급 8720원으로 계산했을때 주휴수당 포함하면 만원이 넘나요?? 주휴수당 얘기는 사장님이 안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9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10,464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할건하고받자
    2021-01-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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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0x4x4=139520 34880(주휴=하루치임금)=174400 10000x4x4=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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