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외에 서류에 동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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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1**4
2021-01-17 21: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니엘이라는 파견근로 업체에 채용되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서울보증보험(주)귀증에서 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주더라고요 이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채결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제니엘과의 계약을 한거지 서울보증과는 관련이 없기에 동의 안해도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기서 서울보증보험(주)귀증에서 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주더라고요 이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채결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제니엘과의 계약을 한거지 서울보증과는 관련이 없기에 동의 안해도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8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 할 수 없으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험은 임금체불, 파산 및 신원 불명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험은 임금체불, 파산 및 신원 불명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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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돈을 직접 만지는 일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을 위해 보증보험과 같은곳에서 정보수집하는 경우는 얼핏들어본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