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외에 서류에 동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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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1**4
2021-01-17 21:20
1
3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니엘이라는 파견근로 업체에 채용되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서울보증보험(주)귀증에서 저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를 요구하는 서류도 함께 주더라고요 이 서류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이 채결되지 않는건가요?
저는 제니엘과의 계약을 한거지 서울보증과는 관련이 없기에 동의 안해도 될거라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8
귀하의 질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은 파악 할 수 없으나,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험은 임금체불, 파산 및 신원 불명확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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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돈을 직접 만지는 일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을 위해 보증보험과 같은곳에서 정보수집하는 경우는 얼핏들어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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