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일용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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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22**3
2021-01-17 20: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식당 일용직으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그 식당에서 제가 3개월에 걸쳐 12일을 일했다고 뜨네요.
과세 소득이 3개월에 걸쳐 3일 4일 5일치 임금이 발생되어있습니다.
제가 일한건 단 하루인데 말이죠.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올해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그 식당에서 제가 3개월에 걸쳐 12일을 일했다고 뜨네요.
과세 소득이 3개월에 걸쳐 3일 4일 5일치 임금이 발생되어있습니다.
제가 일한건 단 하루인데 말이죠.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5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비용처리를 하려고 임의로 근로소득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비용처리를 하려고 임의로 근로소득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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