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 일용직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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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22**3
2021-01-17 20:05
0
8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직장에서 일하기 전에 식당 일용직으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하려고 보니 그 식당에서 제가 3개월에 걸쳐 12일을 일했다고 뜨네요.
과세 소득이 3개월에 걸쳐 3일 4일 5일치 임금이 발생되어있습니다.

제가 일한건 단 하루인데 말이죠.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5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된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마 비용처리를 하려고 임의로 근로소득을 넣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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