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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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stoa
2021-01-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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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73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7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8시간 주 3일간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금,토,일 23~07시)
면접 당시 수습기간 따로 없으며 성실히하면 임의로 시급을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고, 근로계약서 역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만둘때 그동안의 근무노트를 모두 찍어놓아서 근무한 증거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게 되면 각각의 처리과정과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최저시급 이외에도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근무하면서 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신고 시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3
1.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신고하시게 된다면, 근로감독관이 사용주를 불러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질문자님께는 고소 할 생각이 있는지 즉, 검찰로 넘길 의사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동의하시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은 못받으시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폐기물품에 대해서 자유로운 처리가 약속되어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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