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이상 최저시급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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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9777**7
2021-01-17 18: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를 하기로 계약했을 때 최대 3개월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근무기간에 대한 상의 없이 그냥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최저시급도 못준다는 말을 듣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날 일하는 친구가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가자 사장이 수습기간이 끝나도 최저시급은 못주겠다고 계속할지 그만할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제 궁금합니다.
근데 제 전날 일하는 친구가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나가자 사장이 수습기간이 끝나도 최저시급은 못주겠다고 계속할지 그만할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제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31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셨거나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이 끝나고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사용주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가 종료되고 퇴직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시급의 9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이 끝나고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사용주가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가 종료되고 퇴직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는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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