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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405**8
2021-01-17 15: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오후 5시부터 12시까지 근로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사장님이 10시에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10시까지의 임금만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29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오후 5시부터 24시까지로 되어있으신 경우 5인미만 사업장과 관계없이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시간 근로를 중지하고 귀가시키는경우에는
휴업수당 으로서 해당 근로시간에는 7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일정시간 근로를 중지하고 귀가시키는경우에는
휴업수당 으로서 해당 근로시간에는 70%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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