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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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um7**8
2021-01-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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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고용하는곳에 취직을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동네 일자리라 신고하고싶진않아서
하루 따로 쉬는시간없이 9시간
월~금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2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무조건 받으실수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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