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areum7**8
2021-01-17 11: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 고용하는곳에 취직을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동네 일자리라 신고하고싶진않아서
하루 따로 쉬는시간없이 9시간
월~금 일합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물어보니 주휴수당을 주지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동네 일자리라 신고하고싶진않아서
하루 따로 쉬는시간없이 9시간
월~금 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27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신다면 무조건 받으실수있는 금액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1. 근로계약서 미작성
2. 임금체불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적절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