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국민연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GL_30581**7
2021-01-17 10: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적게 들어온 것 같아 다시보니 국민연금 4.5프로가 공제된 금액과 같더군요
2일 일했는데 월급제로 알바하는데 원래 띠나요? 나중에 반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2일 일했는데 월급제로 알바하는데 원래 띠나요? 나중에 반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16
1개월 미만 근로하시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