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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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581**7
2021-01-17 10:04
0
8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적게 들어온 것 같아 다시보니 국민연금 4.5프로가 공제된 금액과 같더군요

2일 일했는데 월급제로 알바하는데 원래 띠나요? 나중에 반환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16
1개월 미만 근로하시거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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