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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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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8**4
2021-01-17 09: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월화금 18-21시 파트 지원했는데요
첫근무 나가기로한 날 너무바빠서 안될것같다고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 다시 날 잡아서 18시출근했어요 저오는거 아님 일찍 퇴근할거라면서 일 좀 가르치시더니 7시15분? 쯤 됐는데 오늘 7시퇴근하자 불만없지? 이러시는거에요 그래 네..하고 나왔죠
그러고 그 주 일요일에 15-18시나오라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또 당일에 수도가 터졌다며 장사를못한다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시고 일주일째 연락이없네요
월화금18-21사람을 구했으면 그때그때 써야지 계속 본인이 가르치기편한날에만 부르고 당일날 나오지말라고그러고...이젠 아예연락이없네요 저보고 어떡하라는거죠..?
암튼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첫근무한 1시간 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첫근무 나가기로한 날 너무바빠서 안될것같다고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 다시 날 잡아서 18시출근했어요 저오는거 아님 일찍 퇴근할거라면서 일 좀 가르치시더니 7시15분? 쯤 됐는데 오늘 7시퇴근하자 불만없지? 이러시는거에요 그래 네..하고 나왔죠
그러고 그 주 일요일에 15-18시나오라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또 당일에 수도가 터졌다며 장사를못한다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시고 일주일째 연락이없네요
월화금18-21사람을 구했으면 그때그때 써야지 계속 본인이 가르치기편한날에만 부르고 당일날 나오지말라고그러고...이젠 아예연락이없네요 저보고 어떡하라는거죠..?
암튼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첫근무한 1시간 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12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이 밀렸다는 문자or카톡내역 등등을 보유하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적절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이 밀렸다는 문자or카톡내역 등등을 보유하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적절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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