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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08**4
2021-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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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월화금 18-21시 파트 지원했는데요
첫근무 나가기로한 날 너무바빠서 안될것같다고 다음에 연락준다고 하셨는데 연락이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더니 다시 날 잡아서 18시출근했어요 저오는거 아님 일찍 퇴근할거라면서 일 좀 가르치시더니 7시15분? 쯤 됐는데 오늘 7시퇴근하자 불만없지? 이러시는거에요 그래 네..하고 나왔죠
그러고 그 주 일요일에 15-18시나오라고 하셔서 알겠다했는데 또 당일에 수도가 터졌다며 장사를못한다고 다시 연락 준다고 하시고 일주일째 연락이없네요
월화금18-21사람을 구했으면 그때그때 써야지 계속 본인이 가르치기편한날에만 부르고 당일날 나오지말라고그러고...이젠 아예연락이없네요 저보고 어떡하라는거죠..?

암튼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첫근무한 1시간 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12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하기 때문에

임금이 밀렸다는 문자or카톡내역 등등을 보유하시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적절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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