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제 막 알바를 시작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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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560**9
2021-01-17 04:2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시간 새벽 01:00~09:00
시급 75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알바몬에서 보고 갔는데 최저시급 못준다고 구래도 하겠냐 하셔서 요즘 알바 구하기 어려워서 일단 알았다 말하고 지금 일을 하는중인데 퇴직하면서 임금 차액에 대하여 요구하여도 될까요?? 지금 말하면 짤릴까봐 못하겠어요
시급 75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야간수당 미지급
알바몬에서 보고 갔는데 최저시급 못준다고 구래도 하겠냐 하셔서 요즘 알바 구하기 어려워서 일단 알았다 말하고 지금 일을 하는중인데 퇴직하면서 임금 차액에 대하여 요구하여도 될까요?? 지금 말하면 짤릴까봐 못하겠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10
네 가능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임금은 소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미달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3년이 지난 임금은 소멸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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