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연속근로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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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6**7
2021-01-16 22:13
0
16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18년 7월 부터 20년 6월까지는 아르바이트
20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는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주15시간이 미만인 경우가 있으면 끊킨 그때부터 연속근로기간은 다시 산정 하는 것이라고 사장님께서 설명하여 확인이 필요하여 질문 남깁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참고해석 :근기68207-2562,2002.7.22.)

1. 만약 위 내용과 같이 4주 평균으로 적용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6.4시간? 이상이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포함 되는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1주라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결근하거나 스케줄로 인해 15시간이 미만이 되었을 경우 연속근로가 끊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4주 평균이라 함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되는지
31일로 나누어 66.4시간 이상이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월 60시간이 기준이라면 2년 5개월 동안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가 개월수로 3월 존재하는데 마지막 월 부터 계속 근로시간이 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3개월을 제외한 2년 2개월로 산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5:02
1.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 15시간, 월 평균근로 60시간 등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평균 주 15시간"이 넘었다면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는 한달을 4.345주로 보고 "한달 전체 근로시간"에서 "4.345"를 나누어 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3. 만약,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해당 달"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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