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용 3.3%원래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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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17**4
2021-01-16 21:0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총 2일 16-2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시급은 9000원입니다
근데 급여받는날에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토요일, 일요일 총 2일 16-2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시급은 9000원입니다
근데 급여받는날에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7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된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근로시간이 주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산재보험은 적용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서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이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님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근로시간이 주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산재보험은 적용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서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이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님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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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네 소득세인가 그거 떼요
4대보험 또는 3.3%(일용근로자세금) 둘중에 하나는 원래 떼고 주는거에요 아르바이트 처음이신가보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