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용 3.3%원래 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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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17**4
2021-01-16 21:00
3
5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총 2일 16-20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시급은 9000원입니다
근데 급여받는날에 3.3%를 제외하고 급여를 준다는데 원래 이런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7
근로자의 근로로 인해 발생된 급여에서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근로시간이 주60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산재보험은 적용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서 프리랜서와 같은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하는 세율이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님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31347**6
    2021-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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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득세인가 그거 떼요

  • KA_31347**6
    2021-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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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V_30724**6
    2021-01-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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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또는 3.3%(일용근로자세금) 둘중에 하나는 원래 떼고 주는거에요 아르바이트 처음이신가보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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