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기흥구
2021-01-16 20:40
0
12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2일부터 1/15일까지 주말 포함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일했는데 6시간씩요
단기 알바로요
주휴수당은 한주만 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3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전제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이라서 첫주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