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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2021-01-16 20: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1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2일부터 1/15일까지 주말 포함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일했는데 6시간씩요
단기 알바로요
주휴수당은 한주만 받는게 맞는거죠?
단기 알바로요
주휴수당은 한주만 받는게 맞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3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전제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이라서 첫주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전제 된 경우에만 지급되는 수당이라서 첫주만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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