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장 피해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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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chs
2021-01-16 19: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 기간 5일 일하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연락드리고 그만 뒀습니다..
일한 급여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연락했더니
정식 계약서 안 썼고 교육기간인데 돈은 줄테니까 업장 피해소송을 건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만약 업장 피해소송 건다면 제가 질까요? ㅜㅜ
업장 하루 매출 20만원 아래고 제가 못 받은 임금은 27만원입니다 ㅜㅜ
일한 급여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연락했더니
정식 계약서 안 썼고 교육기간인데 돈은 줄테니까 업장 피해소송을 건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만약 업장 피해소송 건다면 제가 질까요? ㅜㅜ
업장 하루 매출 20만원 아래고 제가 못 받은 임금은 27만원입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1
근로계약서도 쓰시지 않았았기에 명확하지 않고,
업장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질문자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한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일하신 시간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장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질문자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한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일하신 시간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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