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업장 피해소송
신고하기
차단하기
Djchs
2021-01-16 19:03
0
7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수습 기간 5일 일하고 저랑 안 맞는 것 같아 연락드리고 그만 뒀습니다..

일한 급여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안 들어와서 연락했더니

정식 계약서 안 썼고 교육기간인데 돈은 줄테니까 업장 피해소송을 건다고 하시는데 어떡해야 되나요??

만약 업장 피해소송 건다면 제가 질까요? ㅜㅜ

업장 하루 매출 20만원 아래고 제가 못 받은 임금은 27만원입니다 ㅜ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51
근로계약서도 쓰시지 않았았기에 명확하지 않고,

업장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 질문자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한

손해배상은 불가능 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일하신 시간은 임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