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월급이 최저도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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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69**6
2021-01-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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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3일 8시간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주로 금토일 이렇게 주 3일 하고 있습니다. 그릳ㅎ 세전 월급 97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4대보험 떼고나면 세전97만원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월급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9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주 근로시간 24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 = 1,212,428원(세전금액) 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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