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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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u0**5
2021-01-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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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20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카페로 알바를 했습니다 2018년도 8월 7일 입사를 하였고
2020년도 10월31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이 너무 어려워서요
월급이 10월 738000원
9월 873000원
8월 738000원 입니다 모두 세전 금액이구요
주휴수당은 월 20만원씩 따로 주셨는데

월급에서 세금떼고 +20만원 해서 입금으로 받았어요
이외에 수당 상여금은 전혀 없었구요
혹시 퇴직금 얼마 받는건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8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의해주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세전금액)3개월치 임금(기본급+주휴수당)"을 3으로 나누신다면 1년 근속에 따른 퇴직금과 유사합니다.

2년 일하신경우에는 산출된 금액에 2를 곱하는 형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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