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게 맞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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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746**8
2021-01-16 16: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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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직 알바하기 전인데 급여계산이 이상하게 나와서 여쭈어봅니다.
주6일 6시간하고 시급이 10000원인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주휴수당이 시급에 이미 포함이 되어있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합니다.
그런데 알바천국 계산기로 계산해봤더니 주휴수당 미포함하고 계산했을 때 156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최저시급 872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해 따져보니 163만원이 나오더군요. 이게 대체 뭡니까?
혹시 제가 잘못 계산한건지요? 최저시급보다 더 낮게 받는건가요? 주위에 물어볼 사람은 없어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이 알바를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0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문하신 사항만으로 판단해보자면,

2021년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 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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