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잘 된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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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187**9
2021-01-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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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에 3월까지 근무하는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 상에 1,2,3월다 합쳐서 급여가 3924000원이 적혀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5일 하루에 7시간30분 일하고 공휴일 다 빼고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했을 때 3924000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쭤보니 주휴수당이 포함된거라 하는데 안 포함 된 것 같죠? 주휴 포함하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기다 세금도 3.3% 뗀다는데 그럼 월 120대 받아야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43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다만, 질문해주신 사항만으로 임금을 계산해보자면

(주 근로시간 39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주휴수당 6.5시간) * 4.345 * 8720 = 1,477,647원 입니다. <세전>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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