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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365**4
2021-01-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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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6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0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0월12일 부천 도당동에 잇는 대우테크노파크에 잇는 포스단말기 생산업체에 입사하엿습니다

포장실 1 2 가잇는 업체엿는데 저는 포장실1로 배정받아 근무하엿습니다.

12월2일 9-10시 사이에 다음 타임부터 2포장실로 가라는 통보를 받앗습니다

반장님이 거기서도 못하면 너는 집에 가야되라고 햇습니다

제가 다음타임만 가면 되느냐라고 묻자 오늘 하루종일이라고 하셧습니다.

일단 저도 코로나도 심하고 일자리 구하기가힘들어 그냥햇습니다.

점심시간이되자 원래 자리엿던 1포장실에서 식사를 하려고 햇으나

모르는 여자분이 잇엇습니다.

새로 배우고 잇엇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여 1포장실로가 제 사수에게 여기서 하느냐라고묻자

그여자분이 반장님한테 어떻게 해야되느냐라고 묻자

제가 반장님한테 어제만 가는거아니엿냐 라고 묻자

반장님이 다른반장님한테

어떻게하냐 묻자 오늘도 가야지라고 답을햇습니다.

제가 가기싫은티도내고 왜그러냐해서 여기가좋다라고하자 반장님이 여기는 느긋느긋하게하니까 좋은거라고 해서 다른반장님이 반장님한테 왜그러냐고 묻자 가기싫대라고 답을햇는데

싫으면 집에가야지 라고 햇습니다,

일단 2포장실에서 근무를 하엿습니다

근데 저를 완전히 2포장실로 옮긴다는말을 제스스로 한테 통보한게아니라 2포장실에잇는직원한테 들엇습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가 쉬는시간에 저를옮기려고 하는이유가뭐냐 라고묻자

남자가 필요하다 키크고 몸집좀 잇는사람이 필요하다라고하엿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생각해봐도 갑자기 아무런 통보없이 사전동의도 받지않고 옮기려고 하는거보면

저를 내쫒은게아닌가 싶어 근무복을 던지고 말도없이 퇴사하엿습니다


이거 부당전직으로 구제신청가능한가요?

퇴사는12월3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34
부당전직으로 인한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다니고 계셨어야 합니다

(자진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인사명령이 있기 전으로 돌려주세요" 이기 때문에

이미 퇴사를 하신 경우에는 인사명령이 있기 전으로 돌려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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