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예상 금액보다 적게 줬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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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581**7
2021-01-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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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물류센터에 같이 일하는 형이 12월 30,31일을 일했는데 하루 8시간에 최저이니 7만원 조금 못되는 임금이죠. 그래서 13만원 후반으로 측정돼야 할텐데 11만원으로 나왔다네요

회사말로는 총임금에서 나누기 31을 한뒤 얼마를 다시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맞는 거라하는데 전 31일 하루 했었는데 잘 나왔습니다

최저로 왜 계산하지 않는걸까요? 유리한 쪽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걸로 아는데요... 지금의 2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다 일했는데 그리 나오면 억울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추가적으로 점심 1시간에 일하는 시간은 휴식 포함해 8시간이며 월급제 알바입니다. 월급제라 나눠야 한다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32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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