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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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465**9
2021-01-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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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이고

작년 12월 13일 오후부터 근무시작했습니다.
구인공고상 급여일은 10일
시급 최저시급
주말만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 11시간씩
주휴수당 발생하는걸로 아는데
2020년 시급 8590으로 계산안하고
2021년 8720으로 45시간 계산해서ㅠ
생색내고 주휴수당 난 몰라 세무사에서 이렇게 주라고 해서 준건데?? 라고 답변하시네요
급여는 392400원에서 고용보험 3110빠진 389290이 들어왔습니다.


12월 13일
13:00 - 19:00 6시간
12월 19일
08:00 - 19:00 11시간
12월 20일
08:00 - 19:00 11시간
12월 26일
12:00 - 18:00 6시간
12월 27일
08:00 - 19:00 11시간

2020년 12월 근무 총 45시간 입니다.

2021년 1월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위와 같은 45시간 근무에대한 주휴수당 발생금액과
정확한 계산수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급여일도 안지키고 일할맛이 안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27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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