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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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wndl**7
2021-01-16 08:0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인데 3개월 수습기간 임금 90%라고 하셨습니다. 찾아보니 1년이상 계약할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근무한 다음에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은 급여를 받을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근무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1년동안 일할 거라는 쌍방의 합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보통 작성주기가 따로 있나요? 매달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근무한 다음에 그만둘때 노동청에 신고해서 못받은 급여를 받을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근무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1년동안 일할 거라는 쌍방의 합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보통 작성주기가 따로 있나요? 매달 작성해야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나중에 제가 임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가 생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27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직접 서명을 하신 경우에는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직무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시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직무의 경우에는 적용 예외에 해당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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