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때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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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4**8
2021-01-16 04: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수습기간 전에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 교육이 4시간씩 3일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고 수습기간이 시작되는 때부터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교육기간에도 급여를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25
(1)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인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며,
(2) 업무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
단순한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 또한 직무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서 교육이 본래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등 강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며,
(2) 업무 적응을 위해 임의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경우
단순한 기본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육인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나, 이 또한 직무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루는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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