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방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tpgns5**8
2021-01-16 02: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72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급여 계산을 미리 알려고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일11시간(쉬는시간1시간포함) 주5일 일하게되면
8720.10.23(기본급여)+8720.4.8(주휴수당)+8720+0.5.40(초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은 곱하기
최저임금으로 일11시간(쉬는시간1시간포함) 주5일 일하게되면
8720.10.23(기본급여)+8720.4.8(주휴수당)+8720+0.5.40(초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은 곱하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23
임금계산은 상시근로자수, 임금 구성항목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나,
질의주신대로 계산 해 보자면
(근로시간 5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주신대로 계산 해 보자면
(근로시간 5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 * 872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신 경우에는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10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곱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