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 알바비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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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9
2021-01-16 00:40
4
10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2,569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1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피시방에서 일을 했는데 먼저 계약 정리를 하자면
화-금 5시간씩 총 일주일에2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그만두면 수습급여 적용해서 90%만 급여가 지급되고 한달동안 일한 돈이 다음달 15일에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원래같으면 주휴수당까지 받아야하는데 여기 피시방이 1시간에 휴게시간을 15분씩쳐서 45분씩 근무하는걸로 칩니다. 근데 따로 휴게를 가질수있는게 아니고 주문이나 청소가 없을시 틈틈히 쉬는걸 휴게라고 친데요ㅠ 근데 일단 급해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일한지 한달인 오늘 그만뒀는데요 12월 16일에 시작해서 12월 한달 총 10일(50시간) 일한돈이 원래 최저시급으론 429500원이고 주휴수당까지하면 수습기간 10프로 공제해도 502,515원 들어오는데 오늘 보니까 282569원이 들어왔어요...ㅠㅠ 솔직히 사장님을 신고하거나 그러고싶진 않았는데 반절이 들어온건 너무 심한거같아서요 그래서 궁금한게
1.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대기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싸인했다고 휴게로 치나요??(주문이 없을때 틈틈히 폰하고 밥먹는것들 그래도 손님오면 당연히 바로 일합니다ㅠ)
추가) 최초에 구두로 사장님이 15분을 아예 주문이 들어와도 일안하는대신 남은 45분은 아예 다른것 일절 안하고 일만할것인지 유도리 있게 폰도하고 일도하고 할것인지 고르래서 당연히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21
1. 빈번한 휴게시간의 경우 노동청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가 해야 하므로 다소 불린한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노동청에 가셔서 진정 넣으실 때, 말씀하신것 처럼 "손님이 들어오면 즉시 일을 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해 보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4
  • 첫댓글
    NV_33135**5
    2021-01-1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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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는 아래 1년 미만 알바 수습기간 제가 댓글 단거 한번 보고오세요. 본인은 90% 수습기간 적용안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틈틈히 쉬는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 근로대기시간] 과는 다릅니다. 이는 본인이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이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아보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 휴게시간 : 누구에게도 간섭 안받는 나의 자유시간 - 근로대기 : 형식상 쉬고 잇지만 제 3자(손님같은경우)의 터치가 있는경우 즉각적으로 근로에 복귀해야 하는 타임 -------------------------------------------------------------------------------------------------- 상황을 보아서는 근로계약서 말이 나온거로보아, 해당 휴게시간은 본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서 이에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해 보입니다. (뭐 밥먹는데 손님이와서 계산을 해 줬다던지) ...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안썻으면 해당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겠지만요... 이미 쓴 이상 어쩔수 없는데..... 중요한거!!!!!!!!!!!!!!!!!!!! 우선 선천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히 봐야 하지만 해당글로는 판단할 수 없고, 정황상 무효의 소지가 다분해 보이긴하네요....... 자 급여는 제가 패스하고......... 1.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대기시간을 근로계약서 싸인? - 해당부분을 사인 한 부분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아닌이상 본인이 근무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이 발생합니다 ㅜㅜ... 어쩔수 없어요..(다시말해 추후 근로감독관에게 `이 부분은 휴게시간입니다` 라는걸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는거죠...반대로 근로 계약서를 안썻으면 사장한테 입증책임이 있겠죠) ------ 본인이 주문이 없을떄 틈틈히 폰하고 밥먹는것들 손님이 오면 일하는거 이런걸 충분히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그거는 근로 대기시간으로 포함 될 것입니다.-------- 추가) 이해 안감. 정리 = (1년이상 계약유뮤 파악 없지만) 90% 수습기간에 대해 위반, 5시간 근무일 경우 (30분에 대한 법정휴게시간)을 부여 했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아야 할 것, 주휴수당은 당연한기에 본인이 철저히 파악해서 계산해서 거침없이 받을 급여에 가산 할 것.

  • uni**9
    2021-01-16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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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장님께 사장님 형식상 쉬고있지만 제3자의 터치시 즉각적으로 근무에 개입해야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으로 봐서 근로로 친다는데 저의경우도 대기시간 아닌가요? 저도 쉬다가도 음식제조나 손님이 나가시면 바로바로 치우느라 편하게 쉬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했을시 사장님이 쉬면서 일한것에 대한 사실에 부정하지않으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한게 입증이 될까요?

  • NV_33135**5
    2021-01-1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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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게 맞다 라고 말은 못합니다만, 본인이 주장하시는 해당 부분에 대한 대화 내용 혹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아닌 근로대기 시간으로 판단될여지가 충분이 있어 보인다는거죠.

  • uni**9
    2021-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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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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