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 알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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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20**4
2021-01-15 23:53
1
1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년 10월 15일부터 알바시작해서 두달간 수습기간이라 하셔서 10퍼센트 띠어가셨고 3달째 알바비 들어왔는데 또 10프로 띠고 주셨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안했고 1년이상 일하겠다고 말씀드린적 없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 3개월 적용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저같은 경우도 3개월까지 수습기간이 가능한건가요?
이디야 카페입니다

혹시 아시는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17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따라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아니 한 상태라면

수습기간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수습기간으로 인해 10% 감액된 임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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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계약에는 3개월 동안은 90%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 전문적으로 일을 해야함에도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본인생각) 따라서, (팩트) 본인이 `단순노무직`과 같은 직종의 종사자라면 1년이상의 계약이라도 3개월, 90% 임금의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에 대한 예외조항을 살펴 보심이 좋아보이네요 ㅎㅎ ------------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엄연히 불법이고 이로인해 10% 떼간거는 무조건 돌려받으실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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