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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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gls
2021-01-15 23:0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월-금 9시부터 17:30까지 일하구요 토요일은 9시-14시까지 일합니다. 세금은 8.98% 떼고 수습기간도 적용됩니다. 식대는 포함이구요, 식사시간은 1시간이라고 정해져있기는 합니다.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실 수령액이 180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14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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