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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507**1
2021-01-15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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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년 4월 28일부터 근무시작
월급 세전200
주6일 8시간30분 근무에서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뺌
밥값따로 없고 쉬는시간도 딱히없음
여기서 월급계산은 31일 할땐 어쩌냐했더니 원래 30일로만 계산한다고함

20년도는 원래 209만원 올해는 212만원 이라던데
어떻게해서 그렇게 나오는지 계산법 알려주세요
한달이 30일, 31일 있어서 20년도 기준으로 8시간 곱하기 8590원 곱하기 30.5로 계산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12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근로시간 48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4.345주 * 8720 = 2,121,750원으로 산출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859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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