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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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66**3
2021-01-15 22: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달 211시간을 근무하는데 다 주40시간이상 일했어요
211시간을 주휴수당포함 월급치면 얼마인가요
211시간을 주휴수당포함 월급치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10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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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기간을 다 채운 조건을 만족하고, 명시된 주휴일에 주휴를 받을 조건이 된다면,. 한 주 소정근로시간 총합 곱하기 8 나누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