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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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66**3
2021-01-15 22:35
1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달 211시간을 근무하는데 다 주40시간이상 일했어요
211시간을 주휴수당포함 월급치면 얼마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10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3135**5
    2021-01-1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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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기간을 다 채운 조건을 만족하고, 명시된 주휴일에 주휴를 받을 조건이 된다면,. 한 주 소정근로시간 총합 곱하기 8 나누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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