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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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699**1
2021-01-15 22:2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96,352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0년 12월 28일부터 현재 근로중이며 2021년 1월 22일 근무가 끝날 예정입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현재 주급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하며 격주 토요일마다 7시간 근무합니다 (1월 2일과 16일 근로). 1월1일과 매주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급여는 주5일 기준 매주 4817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요일은 하루에 6744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은 481750 (나누기)5 (나누기) 10= 9635.2 이며
제가 계산한 결과 매주 주휴수당이
9635x8시간=77080 이 나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동안 결근은 없었습니다.
근무기간이 짧아 현재 주급으로 급여가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은것같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5일 하루10시간 근무하며 격주 토요일마다 7시간 근무합니다 (1월 2일과 16일 근로). 1월1일과 매주 일요일은 휴무였으며 급여는 주5일 기준 매주 48175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토요일은 하루에 67445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급은 481750 (나누기)5 (나누기) 10= 9635.2 이며
제가 계산한 결과 매주 주휴수당이
9635x8시간=77080 이 나왔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그동안 결근은 없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09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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