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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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60**o
2021-01-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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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3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마트에 1월 1일부터 다니고 있어요.
(마트가 1월1일에 오픈했어요)
아직 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는데 조만간 쓸 것 같아요
같이 근무하는 동료말로는 1,350,000원 준다고 했다는데 그 직원도 아직 급여를 받지 않았고 저도 급하게 들어와 급여 얘기를 안했어요.

근무조건
하루 6시간 (30분 휴식) - 5시30분 근로
주 6일 휴무

급여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뺀 금액 얼마
주휴 수당 얼마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09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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