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급여가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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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47**0
2021-01-15 20: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6일근무에 하루 10시간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월욜에서 토욜까지 근무인데 급해서 일단 14일브타 출근을 했는데어
주휴수당이 들어간게 맞나여?
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떼로 준다고 합니다 ㅠㅠ
월욜에서 토욜까지 근무인데 급해서 일단 14일브타 출근을 했는데어
주휴수당이 들어간게 맞나여?
저 급여에서 원천징수세를 떼로 준다고 합니다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08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에는 발생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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