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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802**6
2021-01-15 19:30
0
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재질문 드립니다.
현재 음식점근무중입니다. 평일 오전11시~밤9시(휴게시간2시간30분) 주말 오전11시~밤9시(휴게시간1시간) 근로계약서에시급+주휴수당+제수당 월급210만원이고 평일 하루 휴무입니다. 답변주시기를 2020년도 2,146,104원 2021년도 2,178,583원이라고 하셨는데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 계산이 안나와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07
자세한 임금 계산관련 사항은

상시근로자수, 받는 임금의 종류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근로시간 및 받은 임금자료를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정확하게 산출 해 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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