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중 4대보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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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96**0
2021-01-15 18:52
0
1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을 시작하였습니다. 4대보험은 유예하였습니다.그래서 알바 자리 구하고 있는데 거기서 4대보험을 들경우 지금 회사랑 이중으로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제외하고는 상관없는건가요 회사에서는 4대보험 안드는 쪽으로 알바하라는데 요즘 다 4대보험 드는곳이라 맘대로 구할수도 없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1-01-18 14:01
기존 회사가 있으시고, 새로운 회사에 취직하시어 4대보험 적용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다른 보험에는 가입이 되십니다.

다른 회사에서 4대보험을 적용 받으시더라도 기존 회사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므로

기존 회사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를 조언드립니다.

이상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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